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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가합5046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은,

가. 1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 기재 부동산 중 각 13분의 2 지분 및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2. 3. 30. 사망하였는데, 그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상속지분 3/13)과 자녀들인 원고 B, C, 피고 D, E, 소외 G(각 상속지분 2/13, 이하 총칭하여 ‘상속인들’이라 한다)가 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1) 상속인들은 2003. 9. 9. 별지 목록 제1 내지 4 기재 부동산은 원고 A이, 별지 목록 제5 기재 부동산은 원고 B이, 별지 목록 제6 내지 14 기재 부동산은 원고 C이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 이 사건 분할협의의 ‘별도 합의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갑 제1호증 .별도 합의사항

2. 피고 D은 망인 명의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발행주식 51,830주와 관련하여 모든 권리를 가지며, 다른 상속인 및 관계인들은 H에 대한 권리(주식 등)를 피고 D에게 양도한다.

6. 피고 D에게 H 주식 전부를 주므로 충분한 셈이나(60억 정도 평가됨), 주식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고 원고 A이 7억 원을 지급한다

(별지에 있음). 7. 피고 E의 그 동안의 공로를 인정하여 원고 B이 피고 E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

별지순번 피고 D의 지분 피고 E의 지분 1 13분의 2 13분의 2 2 13분의 2 13분의 2 3 13분의 2 13분의 2 4 26분의 2 26분의 2 5 13분의 2 13분의 2 6 13분의 2 13분의 2 7 13분의 2 13분의 2 8 13분의 2 13분의 2 9 13분의 2 13분의 2 10 13분의 2 13분의 2 11 13분의 2 13분의 2 12 13분의 2 13분의 2 13 13분의 2 13분의 2 14 13분의 2 13분의 2 2) 별지 목록 제1 내지 14 기재 부동산의 각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소유지분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상속재산과 관련된 추가 합의 1) 피고 E은 광주지방법원 2003가합11402호로 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