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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2 2020가단2039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1.부터 2020. 4. 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