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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03 2015가단3061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 30. C에게 하남시 D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2층 약 5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 기간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와 C가 2014. 6. 30. 작성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C는 임대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4. C에게 30,000,000원을 이자율 연 25%, 변제기 2015.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C는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원고에게 자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2014. 10. 26.경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31.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C에게 임대해주고 있는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 30,000,000원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피고는 임대차 종료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으면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위 임대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약정서(갑 제3호증)를 작성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0.경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5. 10. 15.경 E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