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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6752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11. 9. 05:20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5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사무실 내에서,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과 함께 위 지구대까지 동행하여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D가 작성한 ‘감금 피의사건 발생 및 동행보고’라는 제목의 서류를 손으로 집어 구기고, 입으로 물어뜯어 그 일부가 찢어지게 하는 등 공용서류를 손상시켰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용서류를 손상시키는 것을 보고 위 형사계 소속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F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입으로 세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F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포유동물에 의한 물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의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수입으로 고국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동안 국내기업에 취업하여 성실히 근무하면서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범죄결과에 다소 기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