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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513407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51,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10. 7.경 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형제관계인 피고 외 3인이 공유(피고 2/9 지분, B 3/9 지분, C, D 각 2/9 지분)하던 ‘서울 종로구 E 전 7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3. 11. 15.경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3. 12. 31.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2/9 지분에 관하여, 2004. 1. 9. B의 3/9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C, D의 나머지 각 2/9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지지 못한 채, C, D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2004. 12.경 서울 종로구청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신청을 하였으나, 그 무렵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3) 피고는 2007. 2. 12. 원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의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 해 각 서 서울 종로구 E 토지(전 790평방미터 중 9분지 5지분을 이전받았던 원고를 갑으로 하고 동 지분 9분의 3의 권리의무를 B로부터 양도, 양수받은 양도인 피고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다 음-

1. 갑이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용도로 이 사건 토지의 전부를 매입코자했으나 자금력 부족으로 일단 9분지 5지분을 인수받고 남은 각각의 9분지 2지분은 을이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해 관할 종로구청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형질변경수반 등 승인신청이 반려되었고,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이 2003년 10월 매매계약 체결 시 양해각서한 인근 종로구 F, G 대지를 명의자로부터 토지사용승락받아 재차 사업승인을 신청했으나 이 또한 허가승인이 불허된 것을 갑은 을에게 유감스러움을 표하고 아울러 이전받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