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5-03-02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사 건 : 2014-85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복무하여야 함은 물론,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 종합전산실 근무자로 2014. 9. 26. 14:57경 전산조회업무 중 직원간 공원에서 애정행각으로 언론보도된 것과 관련, 언론 보도된 여자 경찰관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것을 알고 누구인지 호기심에 인적사항을 열람하고자 종합전산조회실내 컴퓨터온라인 조회 단말기를 활용, 관련자를 특정조회 하여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는 등 업무목적 외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감독자 등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수시로 교양을 받았고, 특히 전산실에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으나,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평소와 같이 근무를 하던 중 ○○경찰서 남, 녀 경찰관이 이슈가 되었고, 그 대상자 중 한 명인 여자경찰관 B가 중앙경찰학교를 같이 졸업한 동기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라인조회시스템에서 B의 성명과 ○○~○○년생을 입력하여 단 1회 특정조회를 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및 참작사항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란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고, 소청인은 관련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사적으로 조회하였다고 하나, 특정조회(조회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 실시)를 하여 동명이인이 30여명이 검색되었고, 더 이상 관련자를 특정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중단하여 관련자의 어떤 개인정보도 열람하지 못해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도 전혀 없으며,
2013. 11. 4. ○○경찰서 ○○파출소 관리반으로 근무하던 중 솔선수범하여 소내 환경정비를 하다 2층에서 추락하여 양쪽 발목 골절 및 척추압박골절 판정을 받아 7개월간의 입원 재활치료를 받고 2014. 6.에 업무에 복귀하였고, 징계사건이 발생하기 3개월이 채 안된 상태에서 처음으로 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본건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 소청사례에서 불문경고로 감경한 사건이 다수 있는 점, 5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9회 걸친 표창 공적이 있는 점, 소속 상관 및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경찰조직에 힘이 되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를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고, 특정조회 결과 동명이인이 다수 검색되어 더 이상 관련자를 특정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중단하여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경찰전산망에서 특정조회만 실시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한 호기심으로 경찰전산망에서 특정조회를 한 사실이 있고, 특정조회의 경우 단 1회 조회만으로도 그 조건을 충족하는 다수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가 현출되는 것으로 특정인을 특정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정보 무단 조회로 보는데 무리가 없는 점, 소청인은 일선 경찰서의 전산실에서 범죄경력조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1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즉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사정 외에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벌칙)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조회 및 이용) 제1항에서도 ‘전산자료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개인의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특정조회를 실시한 점,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관리하는 경찰관서 전산실 근무자로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일상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찰관서 전산실에 근무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사적조회 금지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특정조회를 실시한 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 중하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점, 개인정보조회 금지에 대한 강도 높은 지시와 교양 등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에서 이 같은 비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감안해 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