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38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20:1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고한 후 순찰차를 타고 돌아가려하자, 순찰차 문을 잡고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 따라와봐,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하며 차에서 내린 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그의 조끼 상단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