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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16 2013구합54809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부산 사상구 N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5개동 1,963세대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이하 ‘이 사건 개인 원고들’이라 한다)는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자치관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들이고, 원고 M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은 이 사건 개인 원고들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위원장은 원고 A이다.

나. 참가인은 2012. 9. 19. 및 2012. 10. 15. 이 사건 개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귀하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2012. 11. 11.부로 종료됨을 통지한다. 참가인은 귀하가 원할 경우 수탁업체의 직원채용 시 우선채용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니, 수탁업체에 입사를 원할 경우 2012. 11. 9.까지 참가인에게 연락하여 달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종료통지(이하 참가인이 이 사건 개인 원고들에게 한 위 2012. 11. 11.자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개인 원고들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2. 11. 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2012부해582/부노56 병합)을 하였고, 부산지노위는 2013. 2. 5. 이 사건 개인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2. 25.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