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40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22: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을 지나는 노포역 방면 전동차 안에서, 바닥에 침을 뱉다가 피해자 B(58세)으로부터 나무람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