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과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C 운영의 E 및 F의 경리 직원으로서 회사 자금 입 ㆍ 출금 및 회계처리 등 위 각 회사들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0. 12. 경 부산 서구 G, B 동 201호, 202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 그 법인 자금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6,650원을 이체한 후 그 돈으로 호스트 바 유흥 주점 술값 지급 등 피고인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및 임원 H 명의 총 3개 계좌에서 총 637회에 걸쳐 합계 440,781,920원을, 2012. 12. 7. 경부터 2016. 9.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E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I 명의 총 2개의 계좌에서 총 194회에 걸쳐 합계 186,324,923원을, 2015. 5. 29. 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위 F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C 명의 총 4개의 계좌에서 총 57회에 걸쳐 합계 83,218,800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 J, K 명의 계좌로 임의 이체하는 수법으로 총 888회에 걸쳐 합계 710,325,643원을 마음대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호스트 바 술값 등 유흥비,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생활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