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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가단55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 C, D에게 각 1,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E, F, H는 2014. 1.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전주시 완산구 I 일대에 주태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8. 6. 20.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조합이고, 원고 B은 원고 조합의 전직 조합장, 원고 C은 원고 조합의 전직 사무국장 및 현 조합장, 원고 D은 원고 조합의 임원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 조합을 감시,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구성된 A 재개발조합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정상화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들이다. 다. 원고 B, C, D은 2009. 6. 5.부터 2009. 10. 18.까지 사이에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시의 조합장인 원고 B으로부터 원고 조합이 자금을 차입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전주지방법원 2011고정513, 2011고단1142(병합)} 2011. 8. 24.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들은 정상화대책위원회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고 한다)를 원고 조합의 조합원에게 발송하였다. ● 2011. 9. 2.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조합장 B, 사무국장 C, 총무이사 D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에 기소하자 이들이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1심 재판(2011. 7. 24.)에서 B 벌금 100만 원, C 벌금 70만 원, D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여 시공사로부터 차입사용한 자금은 모두 불법임이 재판에서 확인되었습니다"는 내용의 문서 발송 ● 2011. 10. 15. ‘긴급통지문'이라는 제목으로"금번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해임 안건과 재원조달 안건이 의결되면 시내 J 구역의 경우처럼 지금까지 사용한 차입금을 전체 조합원이 부담(분담)하게 됩니다.

(중략) 전주시가 자금 불법차입 혐의로 고발한 B 등 임원 8명 중 3명을 검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