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4.14 2014고정3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10: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막걸리와 손질된 조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마트 업주 D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과 순경 G이 현장 출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귀가를 종용하는 순경 G에게 "야이 씹할놈아,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너희 경찰의 목을 자른다. 사돈 조카가 MBC에 다니는데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던지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