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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3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02. 22:3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피고인의 어머니가 화냥년 짓을 했다’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콧등 부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동종 전력 부존재,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