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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가합534834

적격심사 대상자 지위 확인

주문

1. 피고가 C일자 공고한 ‘D’ 사업 입찰에 있어 원고가 적격심사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국군재정관리단(이하 ‘피고’라 한다)은 C일자 수요기관을 국군수송사령부로 하여 ‘D’ 사업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입찰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D

바. 납기 / 장소 : 계약일 ~ ‘20. 12. 31. / 전국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적격심사는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하여, 평가기준은 [별표1]의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인 용역’ 세부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심사에 따른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다만, 본 공고 건이 재공고시에는 재공고일, 정정공고 시에는 최초 입찰공고일, 결격여부는 낙찰자 결정일을 평가기준으로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이행실적(20점) : 금액으로만 평가 - 동등이상용역 : 최근 5년 내 군수화물(5종) 또는 화약류(화약, 폭약 수송용역 이행실적

나.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으로 이 사건 입찰과 동일한 용역을 목적으로 하는 ‘E’의 이행실적(이하 ‘2017년 이행실적’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3. 7. 원고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4. 2. 원고가 제출한 2017년 이행실적이 적격심사 평가기준인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2099호, 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 이행실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적격 통보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