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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9 2016구합2318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곡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군산시는 2007. 8. 1.경 「2008년 B 우수브랜드 육성사업」당시 농림부 선정에 대비하고자 보조사업자인 사업대상 경영체를 조기에 추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10. 5.경 군산시를 거쳐 전라북도에 사업비 2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2008년 B 브랜드 육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전라북도는 2008. 1. 2.경 이 사건 사업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군산시에게 선정 통보하였다.

원고는 2008. 5. 6. 군산시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군산시는 2008. 10. 2.경 원고에게 사업비 합계 20억 원(국비 8억 원,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자부담 8억 원)으로 정하여 12억 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이하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공사비 중 보조금 초과부분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자부담부분을 먼저 집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위 자부담분 8억 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원고의 대표자 C는 자부담능력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 이하 'D'라 한다

대표이사인 E에게 부탁하여 E로부터 원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억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즉시 위 8억 원을 원고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위 금액을 D 계좌로 이체하여 자부담금을 지급한 듯한 외관을 형성하였다.

그런 다음 원고는 2009. 4. 27.경 원고가 D에 자부담금 8억 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장거래내역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군산시에게 보조금 1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