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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6 2020나60719

관리비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한 회사 V( 이하 ‘V’ 라 한다) 와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1) V는 나주시 C에 지하 2 층, 지상 7 층의 집합건물( 이하 ‘ 이 사건 집합건물’ 이라 한다) 을 건축하고, 2017. 5. 23.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6. 7. 22. 경 V와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 E 호, F 호, G 호, H 호, I 호, J 호, K 호, L 호, M 호, N 호, O 호, P 호, Q 호, R 호, S 호, T 호, U 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6. 30. 경 위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건물관리업무 수행 1) 피고를 비롯한 수분 양자들은 V와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을 통해 건물 관리자 선정 등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모든 업무를 V에게 위임하였다.

제 2 조 (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7. 7. 1.부터 2019. 6. 30. 까 지로 (2 년) 하며 본 계약의 종료 일 30일 전까지 V 또는 원고의 서면에 의한 연장 동의를 구한 후,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이 경과 함과 동시에 자동 연장되며( 계약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연장 계약조건은 상호 협의한다.

② V는 집합건물에 따라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단, 관리인, 관리 위원회 등을 말하며 이하 ‘ 관리주체’ 라 한다) 가 구성될 경우 본 계약을 관리주체에 승계하여야 한다.

제 5 조 ( 용역 비 청구 및 지급시기) 제 4조 1 항에 정한 관리 용역 비( 월) 은 원고가 매월 말일까지 구분 소 유권자( 임 차인) 또는 관리주체에게 직접 청구하고, 구분소 유권자( 임 차인) 또는 관리주체는 그 금액을 관리 비 납부 마감일까지 원고에게 납부한다.

제 18 조 ( 관리 비 체납금의 처리) ① 원고는 구분 소 유권자( 임 차인) 또는 관리단체 등이 건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 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