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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217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청과 경기 남부 경찰청 민원실 등에 찾아가 자 신의 아내와 딸이 국정원으로부터 성고문을 당해 사망한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는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22. 09:35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에 있는 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청 소속 경위 B에게 ‘ 여 기가 민원실이 맞느냐

’라고 물었고, 이에 B가 ‘ 맞다’ 고 대답을 하자, ‘C 을 고소해 ’라고 크게 소리를 치며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비 타 500 유리 병을 꺼 내 바닥에 내던져 깨뜨려 유리 파편이 위 B 뿐만 아니라 민원실 전체로 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B 등 경찰관들의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CD 제출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