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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8 2019고단161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9.경 주거지인 광명시 B, C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0. 18.자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자범죄의뢰통보, 범죄사실확인서, 편성카드,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예비군법위반죄, 병역법위반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동종 벌금형 전과가 5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