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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3039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4.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14,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당일, 잔금 99,000,000원은 2015. 5. 19.에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8. 26. 10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2015. 6. 30.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74,000,000원[원고 A 소유 부동산 매도 대금 183,400,000원 원고 유한회사 해돋이주택(이하 ‘원고 해돋이주택’이라 한다) 소유 부동산 매도대금 6,600,000원, 원고 유한회사 대종산업(이하 ‘원고 대종산업’이라 한다) 소유 부동산 매도대금 30,000,000원 에 매도하되, 계약금 27,40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117,600,000원은 2015. 5. 29.에, 잔금 129,000,000원은 같은 해

8. 23.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지급한 매매대금 15,000,000원을 이 사건 변경계약의 계약금 24,000,000원 중 일부에 충당하고, 변경계약금 중 나머지 12,400,000원(= 27,400,000원 - 15,000,000원)은 중도금 지급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5. 8. 26.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