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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나107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5. B의 연대보증 하에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신용보증한도 3,800만 원, 보증대상기관 외환은행 반월공단 지점, 대상채무 무역금융, 보증기간 2012. 12. 7.부터 2013. 12. 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는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위 외환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무역금융대출을 받았다.

나. A는 2013. 5. 3. 당좌부도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외환은행의 청구에 따라 같은 달 29일 38,334,350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B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3. 1. 21.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직후, 같은 날 채무자 A,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피고 창화철강에게 설정해 주었다. 라.

B은 시가 223,128,000원의 이 사건 임야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38,798,580원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한 약 2억 3,000만 상당의 외상대금, 중소기업공단에 대한 73,916,383원,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127,241,550원 등 약 5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위 근저당권에 기한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시작된 수원지방법원 F 사건에서 매각되어 2015. 6. 29. 피고가 50,844,599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필요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런데, B은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