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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26 2019고단1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17:00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전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우려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