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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6486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9.부터 2006. 1. 9.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잔여 대출원금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9.부터 2006. 1. 9.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은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A을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대출계약에 기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03905호), 위 법원은 2006. 1. 19.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06. 2. 11.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확정된 승소판결에 대하여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전소 판결 선고시 이미 존재하였던 대출계약의 부존재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