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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9노6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1.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고인 B, C, D의 2011. 1. 10.경...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E 1) 사실오인 등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이하 ‘이 사건 제1항 범행’이라 한다)에 대하여(피고인 C)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그 설립 당시에 I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아 ‘광명시 J’에 위치한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면서 I의 위 투자금 30억 원을 피해 회사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I이 갑자기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위 투자금과 그 이익금의 환수를 시도하였다.

이에 피고인 C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활용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30억 원 등 총 40억 원을 I에게 지급하고 I으로부터 그 소유의 피해 회사 주식을 매입하였다.

따라서 피해 회사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 채무액의 변동이 없는 것이고, 피고인 C 등에게도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항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이하 ‘이 사건 제4항 범행’이라 한다

)에 대하여(피고인 C, E 피고인 C, E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3억 원을 대출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C, E 등이 위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 회사의 신규 사업의 일환인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도 위 대출금 13억 원의 대부분은 위 사업 진행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 C, E 등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