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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2 2020가단3471

주식양도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또는 주식회사 E,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는 2009. 9. 3. 설립되어 전기공사업, 신재생 에너지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F 생) 는 2013. 11.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로 취임하여 2018. 1. 3. 부로 사임할 때까지 그 직에 계속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다.

피고 B(G 생) 는 2018. 1. 3. 소외 회사의 사내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그 직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9. 2. 1.부터 2020. 12. 23. 까지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4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자신이 대표로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총 1억 원( 계약금 5,000만 원, 잔 금 5,000만 원 )에 양도하였다.

한편, 위 양도대금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가지고 있던

4,550만 원의 대여금과 대등 액에서 상계하였다.

또 한, 당시 소외 회사는 H 은행에 대하여 14,999,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 등 양도대금은 39,501,000원(= 양도대금 1억 원 - 상계 금 4,550만 원 - 채무 인수 금 14,999,000원) 이 남게 되고, 피고는 자신이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 변경 등기됨과 동시에 나머지 양도대금 39,501,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 3. 부로 자신이 소외 회사의 사내 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등기를 마쳤고, 또 원고로부터 법인 인감도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