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10. 18:40경 광주 북구 B 앞길을 C 방면에서 코카콜라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앞차의 속도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앞서 가던 피해자의 차가 속도를 줄이는데도 그에 맞춰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0.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G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