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28 2017가합101640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7,313,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7,313,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