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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28 2017가합101640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7,313,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