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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2.30 2014노27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전송행위 자체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나 이익을 기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엿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어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을 불과 1일 앞둔 시점에 피고인 명의보다 단체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보다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체가 없는 단체인 ‘J’ 명의로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I 후보자(전라북도 H군수 당선자이다)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고,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대상자만 하더라도 3,156명에 이르러 선거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은 불가피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