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7 2019가단844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83,200원 및 2019. 2. 1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2019. 7. 1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따라 ‘청구원인 제2항 중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액’은'3,583,200원{= 3,128,900원(2017. 4.분부터 2019. 7.분까지의 미납 관리비) 454,300원(위 미납 관리비에 대하여 위 기간 발생한 연체료'으로 변경되었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