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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4 2016고단4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05: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큰 솔로 46번 길 32-1 체육공원 사거리 교차로를 시흥 소방서 방면에서 능 길 초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신호 대기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 신호에 맞게 지정된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려다

다시 같은 진행 방면 1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24세) 운전의 E 마 티 즈 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1,918,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