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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74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2.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약국 부근에서 D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6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경 위 가. 항 장소에서 D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8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경 위 가. 항 장소에서 D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6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3. 경 인천 연수구 E 아파트 부근에서 D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4g 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경 위 가. 항 장소에서 D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4g 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불상 경 위 가. 항 장소에서 D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4g 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 앞 부근에 주차한 H 차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8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감정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