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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16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0,000,000원 범위 내에서 2,200,000,000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8.에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8. 6. 1.에 2,2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시에 약정된 바에 의하면, 대출만료일은 2021. 6. 1.로, 이율은 신규 정기예금1년제 평균조달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여 거기에 연 2.435%를 더해서 3개월마다 다시 정하기로 하는 변동금리,로 지연배상금률은 약정한 이율에 연 3%를 가산하되 최고한도가 연 22%로, 약정이자는 대출개시일부터 매 1개월마다 지급하되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다. 피고와 소외 E이 보증한도를 2,860,000,000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8. 7. 26.부터의 약정이자를 변제기에 지급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때부터의 지연배상금률은 7.94%이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로 소외 회사 소유인 제천시 F 소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면 되므로 이 사건 소송으로 보증인인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는 연대보증인이므로 최고, 검색의 항변권(민법 제437조)이 없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물적담보(저당권)와 인적담보(보증)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