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0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31. 20:10 경 서울 강동구 B 802호 피해자 C( 여, 44세) 의 집 건물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안으로 가서 차용증을 써 주겠다며 휴대폰으로 배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목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8.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