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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5가합575988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메이븐은 2013. 3. 7.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타임건설’이라 한다)와 대구 수성구 B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타임건설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C, D, 타임건설, E, 주식회사 메이븐은 2013. 3.경 1순위 우선수익자 E, 2순위 우선수익자 겸 시공사를 타임건설로 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건물과 부지를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탁계약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주식회사 메이븐, 타임건설은 2013. 4. 17.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위를 주식회사 메이븐으로부터 승계하고, 공사대금을 15,73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3. 4.부터 2015. 1. 말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타임건설은 두 번의 계약 변경을 통하여 공사기간을 2015. 5. 말까지로 변경하였다.

원고와 타임건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및 승계계약에서, 타임건설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한 계약보증금을 원고 등 도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납부하기로 하는 한편(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 타임건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1조 제1항 제2호), 위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타임건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