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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3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5.8.15.(998),2843]

판시사항

가. 반대차선에 연결된 소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황색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진행차선으로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두 줄의 황색중앙선 표시가 있는 직선도로상을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향에서 운행하여 오는 차량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또 반대차선에 연결된 소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법률상 금지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는 범법행위까지를 예상하여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을 서행하거나 일일이 그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사선) 박종백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993.7.16.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Km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신정병원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중 같은 날 12:30경 같은 동 445 소재 양강국민학교앞 노상에 이르렀는바, 이 도로는 40도 정도 경사진 내리막길이고 좌우측에 폭 약 3m의 도로가 있어 이 도로로부터 차량 및 오토바이가 주도로상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충돌 등에 의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험이 없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계속하여 같은 속도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의 좌측 대원연립과 광명연립 사이의 주택가 골목도로로부터 피고인 진행차선의 중앙선을 횡단하여 나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10m 전방에서 발견하였으나, 그대로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절부 골절탈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줄의 황색중앙선 표시가 있는 편도 2차선의 직선도로상을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향에서 운행하여 오는 차량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 반대차선에 연결된 소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법률상 금지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는 범법행위까지를 예상하여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을 서행하거나 일일이 그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대로라면 피고인에게 회피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차량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러한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