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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나11586

책임자수당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금고이고, 피고는 2012. 10. 1.부터 2015. 5. 6.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B업무 등을 담당한 원고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부장에게 지급되는 책임자수당(이하 ‘책임자수당’이라 한다) 급여지급명세서에는 ‘책임ㆍ경영수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13,200,000원(=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월 70만 원씩 11,200,000원 2014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월 50만 원씩 2,000,000원), 내부통제책임자에게 지급되는 책임자수당(이하 ‘내부통제책임자수당’이라 한다) 급여지급명세서에는 ‘정사수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3,000,000원(= 월 150,000원 × 20개월)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3조(정의) 책임자수당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제규정에 의하여 책임자로 임무를 부여받고 그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24조(지급대상자) 책임자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무책임자

2. 부ㆍ과제의 경우 부장ㆍ과장, 지점장

3. 팀제의 경우 팀장, 지점장

4. 내부통제책임자 제25조(지급금액) ① 책임자수당의 지급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책임자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직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그 중 많은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한다.

제40조(정의) 기타수당이라 함은 본연의 업무 외로 이사장이 별도로 부여한 업무를 부수적으로 담당하는 자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41조(지급대상) 기타수당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자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