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9. 3. 체결된 상속재산...
기초사실
D 주식회사는 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080266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위 회사에 6,760,518원과 그중 3,730,241원에 대하여 2007. 8.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금채권은 E 주식회사에 양수되었다가, 유한회사 F에 양수되었고, 위 유한회사 F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026052호로 위 판결금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2018. 4. 13.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유한회사 F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았다.
G은 2016. 9. 3. 사망하였고, C과 피고가 형제지간으로 각 1/2지분씩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C과 피고는 2016. 9.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7. 3.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