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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60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F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해자 F 및 H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 직후 피해자가 쓰러졌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며, 증거로 제출된 진단서 역시 그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F의 처 H 역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편인 F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역시 믿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발생 약 2시간 30분 전 F은 G과 실랑이를 하다가 소독통을 멘 채로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진 사실이 있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23쪽, 제42쪽), 당시 철제 소독통의 대부분이 찌그러질 정도여서 그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90쪽), ③ 소독통을 멘 채 뒤로 넘어지게 되면 소독통의 예리한 모서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부위인 11번 늑골부위에 닿게 되고(공판기록 제475쪽), 실제로 이 사건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K병원의 진료차트에는 F의 진술을 토대로 ‘다른 사람이 때리고 밀쳐서 소독통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공판기록 제391쪽), F 역시 피고인과의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위와 같은 일로 인해 몸이 아픈 상태였다고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