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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26 2019고단5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2. 21.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3일간 대여료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