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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2450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8,183,4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7. 8.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여동생인 B은 2009. 6. 25. 원고와 사이에서 피보험자 및 사망 외보험금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를 기본담보로 하는 “무배당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보험(0904)”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지급금액을 1일 20,000원으로 하는 질병입원비Ⅰ담보 특약, 지급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질병입원의료비담보 특약 등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특약의 약관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입원하여 1일 이상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질병입원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질병입원비Ⅰ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질병입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