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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6고정113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21:30 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원내로 57 국제 라이온스협회 앞 네거리 교차로를 교 촌 삼거리 방면에서 진 잠 네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좌로 굽은 교차이므로, 이러한 경우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상의 차로를 따라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 2 차로 쪽으로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CR-V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R-V 승용차를 수리 비 2,669,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녹음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의 진술 취지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아래 증거들 과의 부합되는 점과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고 현장사진, 사고 현장 약도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