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6노3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죄 부분) 업무상 용도로 에 쿠스 승용차를 리스하였고, 2014. 3. 4. 리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리스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살핀 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다 당 심이 추가로 살피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차량이 필요 하다고 하여 피해자 E이 차량을 리스하여 주었고, 피해자와 함께 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운행한 것으로 보면 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주식회사 D는 신규 법인이라 에쿠스까지 는 출고가 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고향 후배인 현대자동차 청담동 지점 S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여 에쿠스를 출고 받은 점, 할부금 납입 초기부터 약정 납입 일자를 넘기거나 1 회분 납입금을 분할 하여 납부하기도 한 점, 2014. 7. 경 주식회사 D는 아무런 수익도 내지 못한 채 사실상 폐업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을 출고 받은 후 4개월 여 만인 2014. 7. 16. 경 원심 판시 횡령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도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