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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1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3.부터 서울 중구 B 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이라는 상호의 의류 도ㆍ소매업체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5. 부터는 위 업체의 주간 판매책임자가 되어 2017. 3. 31.까지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4. 경 위 업체 매장에서, 거래처인 ‘E ’에게 의류를 판매한 후 그 대금 500,000원을 위 업체 관련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3.부터 2017. 3. 24.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76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502,622,000원( 합계 597,527,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수령 후 94,905,000원은 업체 계좌로 송금함) 의 의류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고소장, 각 사실 확인서, 사직원, A 통장 입출 내역, I 통장 입출 내역, 신용카드 및 계 등 지출 내역 정리표, J, K 통장 입출 내역, A, I 통장 입출금액 등 정리 내역,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A, F 은행),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I, F 은행),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A, L 조합), 사직원, 퇴직금 수령 영수증, 이행 및 포기 각서, 매출 전표 (2017. 1. 월 ~2 월), 매출 전표 및 영수증 (2017. 3월), F 은행 통장관련 당사자 내역, 거래처 명부 및 전화번호, I 계좌 거래 내역서, 고소인이 제출한 범죄 일람표상 별도 표시, 피의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