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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5 2015노74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 30, 32, 33, 34 입원기간

8. 3. ~

8. 17. 부분에 한함), 35(입원기간

8. 3. ~

8. 17. 부분에 한함), 39 ~ 46, 54 ~ 75, 88 ~ 96 기재 사기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2, 4, 6 기재 사기미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고,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증인 H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이라 한다

), 수사보고(한국법의학분석원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서(입원기간 중 외출 등 정리), 진료기록(별책 2 ~ 5권 등이 있다.

위 증거에 의하면, 심평원과 한국법의학분석원은 피고인의 진료기록에 기초하여 평균적인 치료기간과 대비하여 적정 입원일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두 기관이 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