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4노6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2012. 7. 3.경 피해자에게 부실채권의 원금이 16억 원(전체 부실채권액이 20억 원)이고 부실채권의 매입금액이 약 7억 5,300만 원, 피해자의 실제 투자금액이 3억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나머지 금액은 질권대출 방식으로 조달할 것이라는 등으로 투자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이런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다.

② 피고인도 자신의 돈 26,874,358원을 이 사건 투자에 출자하였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을 12 ~15억 원에 낙찰 받았다면, 대출금,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지 못함에 따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④ 피해자는 3, 4 곳의 금융기관의 대출을 직접 알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피고인의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 한편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