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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88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3.경 충남 서산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서산시 E에서 원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재를 납품해주면 매월 15일에 자재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 F 등으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받기 위하여 건축주와 무리하게 낮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설정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자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그 때부터 같은 해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818,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품목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