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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50232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 다만, 지연손해금은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기간에 대해서만 구하는 것으로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