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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84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 수 피고인은 2016. 9. 4. 08:4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E( 여, 18세 )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26. 경 번호 불상의 버스 안에서 흰색 상의와 짧은 청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의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분석 감정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