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노259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C에게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피고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 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은 미용사로 일한 경험이 전부이고 이 사건 이전에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며, 이 사건 점포의 세금 문제는 C이 전적으로 처리하였고, 피고인이나 C이 조세면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