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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32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20:10경 앞서 피해자 B(여, 65세)을 때렸다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맞은 일로 앙심을 품고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벽돌로 출입문 유리창 1장(가로 55cm, 세로 65cm), 현관문 유리창 1장(가로 65cm, 세로 45cm), 미닫이 방문의 격자 유리 6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