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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8 2018고단2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 12:56 경 양산시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F에 있는 G 매장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외에 2002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2003. 1. 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3. 9. 2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은 바 있어, 이번이 음주 운전 3 진 아웃에 해당함과 동시에 6 번째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굉장히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 운전과 이 사건 음주 운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